경남도 ‘이태원 클럽 사태’ 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생계 어려운 클럽 유흥주점 종사자에 50만원씩 지급”
“생계 어려운 클럽 유흥주점 종사자에 50만원씩 지급”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지된 창원의 클럽형 유흥주점 10곳의 종사자에게 전국 처음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0-05-21 17:29수정 2020-05-2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