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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로 영업중지 클럽 종사자에 생계비 지원

등록 2020-05-21 17:29수정 2020-05-21 17:56

경남도 ‘이태원 클럽 사태’ 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생계 어려운 클럽 유흥주점 종사자에 50만원씩 지급”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지된 창원의 클럽형 유흥주점 10곳의 종사자에게 전국 처음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제공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지된 창원의 클럽형 유흥주점 10곳의 종사자에게 전국 처음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 중지된 클럽의 종사자들에게 경남 창원시가 전국 처음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지된 창원의 클럽형 유흥주점 10곳의 종사자 2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경남도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더기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24일까지 14일 동안 경남 도내 모든 클럽형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사실상 영업 중지시켰다.

창원시 지원대상은 경남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지된 창원지역 클럽형 유흥주점 10곳의 종사자이다. 창원시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평일 닷새 동안 신청을 받아, 다음달 20일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창원시 환경위생과 식품안전담당(055-225-3621)에게 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국 처음으로 선도적 지원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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