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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정의로운 판결’ 호소

등록 2020-05-20 17:14수정 2020-05-20 17:19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사건 공개변론 관련 입장 발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첫 공개변론이 열린 20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변론 관련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인 권리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9일 152번째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이 됐고, 가입과 동시에 이 기구의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킬 의무를 지게 됐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교조는 여전히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 판결로 부당한 국가폭력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기회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선생님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걷어 주시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31년 전 참교육을 내걸고 탄생한 전교조는 촌지 거부,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과정에서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법외노조의 이유가 된 9명의 해직교사 또한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선 교사들이었다. 동료 교사를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 정신은 물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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