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를 막기위해 대구지역 유흥주점 1300여곳에 대해 앞으로 14일동안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어기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 제공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서도 유흥주점 1300여곳에 대해 2주일 동안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구시민대책위원회를 열어 감염위험이 높은 대구지역 유흥주점 1300여곳에 대해 이날부터 24일까지 14일동안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시 쪽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대상 주점은 클럽, 회관, 룸살롱, 유흥주점 형태의 노래방 등 유흥주점이 해당되며 일반음식점 가운데는 콜라텍 38곳이 포함된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 공중위생팀장은 “만약 유흥주점들이 긴급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되고 최고 벌금 300만원을 물릴수 있다.”고 말했다.
유흥주점의 영업정지 기간은 14일로 정했지만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추세에 따라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일∼11일 3일 동안 식약처, 대구시, 경찰, 구군 등이 합동으로 다중밀집 시설을 집중점검한 결과, 클럽 4곳에 대해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뒤 고발조치했다. 대구에서는 서울 이태원클럽에 18명이 방문했으며, 이중 14명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4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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