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 부산시 제공
자가격리 기간에 물건을 훔치는 등 격리시설 무단이탈을 일삼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런 혐의(감염병예방법 등)로 ㄱ(3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9일 외국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대상자였지만, 자가격리 8일만인 지난 6일 격리장소에서 벗어나 9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ㄱ씨는 지난달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됐고, 부산시 지정 격리시설에서 머물렀다. 이어 지난 6일 새벽 0시40분께 ㄱ씨는 격리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ㄱ씨는 스마트폰 2대 가운데 1대만 보건당국에 신고한 뒤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은 격리시설에 놓고 외출했다.
ㄱ씨는 사상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50만원가량 사용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ㄱ씨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보건소에 넘겼지만, ㄱ씨는 또다시 격리시설을 마음대로 벗어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ㄱ씨는 지난 8일 격리시설에서 2차례에 걸쳐 무단이탈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두 차례 코로나19 검진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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