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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서 책 사 읽고 도서관 주면 책값 돌려받는다

등록 2020-05-07 12:52수정 2020-05-14 10:29

울산시 7월부터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시범 시행
울산에서 오는 7월부터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난 뒤 시립 울산도서관에 주면 책값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7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4주 안에 그 책을 울산도서관에 주면 다음달 초 책값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다.

책을 사거나 책값을 돌려받을 때 지역 전자화폐인 ‘울산페이’를 이용해야 한다. 또 대형서점이 아닌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야 한다. 시민 한명은 한달에 2권(권당 2만원 한도)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어린이 그림책, 동화책, 수험서, 참고서, 전문서적 및 고가 서적 등은 제외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1일엔 울산서점조합과 관련 업무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조합에는 63개 지역서점이 등록돼 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서울 서초구가 먼저 비슷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울산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서점과의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대책을 고민하던 중 서초구 사례를 참고해 올해 시범 시행하게 됐다”며 “시범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구·군 공공도서관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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