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오후 정부보다 한층 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오는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이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에서는 일상생활로 성급한 복귀보다는 더 철저한 방역에 무게중심을 둘 수 밖에 없어 외출할 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주일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승객이 거듭된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절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등 실내 공공시설의 휴관을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축구장, 테니스장,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1주일 늘린다.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취약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생활복지시설도 2주일 더 문 닫고, 어린이집은 이달 말까지 휴원을 연장한 뒤 6월에 개원할지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오는 13일부터 개학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예정대로 등교해야겠지만 20일부터 예정된 초·중·고 나머지 학생들은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