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온 여성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저소득층 6700여 가구에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대구시는 4일 “애초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액수가 1만3985원 미만인 경우에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했지만, 지급기준을 2만2590원까지 높여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보험료 1만3985원을 적용해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지만, 액수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많아 대구시의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2만2590원으로 지급 기준액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건강보험료 1만3985원∼2만2590원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6721세대에 가구당 50만원씩 모두 34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기간(4월3일∼5월2일)에 신청을 한 5800여 세대는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6일부터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은 900여 세대에게는 등기우편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우편, 전자우편(
daegucare@korea.kr), 팩스(053-220-8757) 등으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76만9406건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중복지원 등을 제외한 42만2112세대를 지급대상으로 결정하고 지급을 완료했다. 현장수령을 원하는 800여 가구엔 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또 이의신청이 접수된 3만2833건 가운데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6일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접수를 계속해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1주일 안에 긴급생계자금을 준다. 또 긴급생계자금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세대주 이름을 잘못 쓰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기재한 2만5천여 세대는 다시 신청하도록 통보했다.
대구시는 4일 대구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 14만6천여 가구에 정부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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