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ㅈ(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사진을 성적 만족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대구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였던 ㅈ씨는 여성 수십명을 만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일부를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일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피해자는 10여명에 이른다. 피해자 가운데 한 여성은 언론 보도 등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ㅈ씨의 형사재판은 1심에서 2개로 나눠 진행됐는데, 각각 4년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돼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