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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3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가구당 20만~50만원

등록 2020-04-23 13:35수정 2020-04-23 14:21

소득 하위 50%인 52만1350가구 대상
5월22일까지 지급…9월30일까지 사용 가능
경남사랑카드. 경남도는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에 담아서 지급한다.
경남사랑카드. 경남도는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에 담아서 지급한다.

경남도가 23일 도내 52만여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당장 이날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본격적인 신청·지급은 월요일인 27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날 “도내 소득 하위 50%인 52만1350가구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우체국이 전체 물량을 23일 하루에 감당하지 못해, 24일까지 발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편물을 받기 전이라도 지원대상자는 2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달 동안 월~금요일 진행된다. 읍·면·동사무소에 가는 날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인 사람은 수요일, 4·9인 사람은 목요일, 5·0인 사람은 금요일 신청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4월30일 부처님 오신 날, 5월5일 어린이 날 등 공휴일과 겹치는 사람은 공휴일 하루 전날이나 뒷날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대상 가구의 가족 중 19살 이상 성인 1명이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인데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액수는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9월30일까지이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온라인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경남도는 도민 불편을 줄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5만9118원, 지역가입자 1만3984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0만50원, 지역가입자 8만5837원 이하,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2만9924원, 지역가입자 12만1735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6만546원, 지역가입자 16만865원 이하여야 한다. 한 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꺼번에 있다면, 보험료 합산액이 2인 가구는 10만76원, 3인 가구는 13만1392원, 4인 가구는 16만2883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필요한 만큼, 지원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집에서 작성한 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동안에는 1~2m 거리 띄우기를 지켜주기를 부탁한다. 또한 한달 동안 접수할 수 있으니, 취약계층 등 생계가 특히 어려운 분들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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