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대구에서 119구급차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코로나19 방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출근이나 외출을 하고 방역당국이 부착한 시설폐쇄 명령서를 훼손한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환)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67)씨는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해 지난 2월29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달 2일 거리와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붙잡혔다. ㄴ(78)씨도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17일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지난달 17~18일 자동차수리점에 출근해 일하다가 적발됐다. ㄷ(34)씨는 지난달 29일 신천지 교육시설 출입문에 붙은 대구시의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