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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3일부터 ‘소득하위 5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등록 2020-04-19 15:35수정 2020-04-19 16:18

가구당 20만~50만원…건강보험료 자료로 지원대상 선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23일부터 도내 소득 하위 50% 가구에 가구당 최고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23일부터 5월22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3월29일 현재 경남도에 주소를 둔 경남도민으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이다. 전체 지원대상은 52만1천여가구, 전체 지원액은 1700억여원이다. 지원액수는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9월30일까지이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온라인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도민 불편을 줄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경남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로 선별한 지원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우편물을 받은 가구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그 자리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활용한 원스톱지급 방식은 경남도가 전국 처음 도입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5만9118원, 지역가입자 1만3984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0만50원, 지역가입자 8만5837원 이하,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2만9924원, 지역가입자 12만1735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6만546원, 지역가입자 16만865원 이하여야 한다. 한 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꺼번에 있다면, 보험료 합산액이 2인 가구는 10만76원, 3인 가구는 13만1392원, 4인 가구는 16만2883원 이하여야 한다.

읍·면·동사무소에 가는 날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인 사람은 수요일, 4·9인 사람은 목요일, 5·0인 사람은 금요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원대상 가구의 가족 중 19살 이상 성인 1명이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인데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실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2~3월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와 보훈의료 대상자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보험료 납부액을 0원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동불편자와 장애인 등 읍·면·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는 공무원이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고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처방이 필요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그 예산의 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려 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경남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람에 대해 먼저 지급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만큼을 제외한 액수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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