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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했다가… 빨래방 갔다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고발될 처지

등록 2020-04-14 12:58수정 2020-04-14 15:32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한 입국자가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은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입국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명은 지난 10일 사전투표를 하고 돌아와 방역당국에 털어놨다. 다른 한 명은 지난 13일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빨래방에 갔다가 합동점검반에 단속됐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 8일 동생의 집에 갔다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이탈 경보가 울려 적발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했다.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있으면 공항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 동안 집이나 시설에 있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중증은 병원에 입원하고 경증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 무증상자도 지난 13일부터 입국 사흘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14일 동안 격리된다. 입국자들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나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 한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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