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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확인 않는 공유’, 부산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불렀다

등록 2020-04-13 16:57수정 2020-04-13 17:14

원동기장치 자전거 분류…운전면허 필요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불가에 안전관리 부실 비판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일 새벽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30대 ㄱ씨가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ㄱ씨가 몰았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라임’ 브랜드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손전화 본인인증과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에는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글이 적혀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관련법 또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 때문에 전동킥보드는 일반 도로 대신 자전거전용도로 등에서 통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ㄱ씨는 지난 12일 새벽 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가해 차량도 제한속도(시속 50㎞)를 넘겨 과속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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