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심밴드’(전자 손목밴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듯 경남에서 또다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나왔다. 경남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고발에 나섰다.
경남도는 12일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진주 시민 ㄱ(33·남)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필리핀에서 지내다가 지난 2일 귀국해, 3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시키는 정부 방침에 따라, ㄱ씨는 귀국한 지난 2일부터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11일 저녁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진주 시내 쪽으로 가다가 “최근 외국에 다녀온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갔다”는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혼자 잠시 나왔다.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밖에 나가는 것은 허용되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ㄱ씨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에 제지됐기 때문에 무단이탈해서 접촉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다시 자가격리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서 고발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106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서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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