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에 다녀와서 자가격리하던 사람이 자가격리하는 집에 지인 여러 사람을 들여서 식사를 하다가 들켜서 고발됐다.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해서 밖에 다니다가 적발된 사례는 많지만, 외부인을 자가격리하는 곳에 들어오도록 했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남도는 10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ㄱ(60)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일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경남도, 경남 고성군·고성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베트남에 갔다가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향인 경남 고성군의 지인에게 부탁해 지인 소유 빈집에서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그는 귀국해서 안양시로 가지 않고, 케이티엑스를 타고 진주역으로 가서 119구급대 차량을 이용해 고성군의 지인 집으로 갔다. 그는 이 집에서 자가격리가 끝나는 20일 밤 12시까지 머물 계획이었다.
고성군보건소는 7일 고성군에 도착한 ㄱ씨를 검사했고 다음날 저녁 9시께 검사기관한테서 음성 판정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성군보건소는 통보를 받은 즉시 ㄱ씨한테 음성 판정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ㄱ씨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보건소 직원은 경찰과 함께 ㄱ씨를 찾아갔다. 그런데 ㄱ씨가 자가격리하는 집에서는 6~7명이 둘러앉아 고기와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ㄱ씨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ㄱ씨의 고향 선후배들이었다. 고성군보건소는 9일 오전 다시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고성군에 보고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자가격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자가격리자에겐 가족과도 떨어져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외부인을 자가격리하는 집 안에 들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잠시 집 밖으로 무단이탈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는 심각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것이다. ㄱ씨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건교육과 수동감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ㄱ씨가 아직 자가격리 중이라서 직접 조사는 자가격리를 끝낸 이후에 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전화로 간략한 조사만 했다. 애초 ㄱ씨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할 생각이었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긴장을 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집 안에서 손님들과 2m 정도 떨어져서 앉아있었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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