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밥을 먹으려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국 식당을 돌아다닌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0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해서 경찰과 119구급대를 출동시킨 혐의(공무집행방해)로 ㄱ(51)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40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1만4000원어치 식사를 한 뒤, 돈을 내지 않으려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도망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거짓말 때문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ㄱ씨를 선별진료소로 데리고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음날 ㄱ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출동했던 경찰은 ㄱ씨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 업무를 중단하고 격리돼 있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서울·강원·충북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확인된 것만 네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로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경찰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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