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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대구서 지난달 130명 벌금 납부 연기·분할

등록 2020-04-09 16:29수정 2020-04-09 16:57

요건 완화한 벌금 납부 연기·분할 제도
대구지검, 지난달 12일 전국 첫 시행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텅 비어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텅 비어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ㄱ(22)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까지 연체되고 있었다. 고민 끝에 그는 벌금 납부 연기 신청을 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ㄴ(68)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됐다.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그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가게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그는 검찰에 가맹점 부가세 신고용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벌금 분할 납부를 허가받았다.

대구와 경북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 벌금 납부 연기나 분할 허가를 받은 사람이 1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준을 완화한 벌금 납부 연기·분납 제도를 시행했다. 검찰은 연간 총소득이 1800만원 이하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 연기나 분납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자 대구지검은 9일 “산하 8개 지청에서도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벌금 납부 연기나 분납 대상자인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검찰에서 먼저 이 제도를 설명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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