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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모든 확진자 GPS정보 조사하기로

등록 2020-04-08 13:59수정 2020-04-08 16:26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접촉자 숨긴 사례 발생
고의로 숨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위반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남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 피셜’ 화면 갈무리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남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 피셜’ 화면 갈무리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확진자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8일 “지난달 31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경남 97번째 확진자 ㄱ(61·여)씨는 자신의 동선과 접촉자를 숨겨 역학조사의 허점을 초래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에서 금지한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ㄱ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ㄱ씨처럼 동선·접촉자를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8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확보해 당사자 진술과 대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7일 경남 합천에 사는 ㄴ(66·남)씨가 경남에서 109번째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 역학조사팀은 ㄴ씨의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선·접촉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양성 판정을 받는 ㄱ씨와 지난달 27일 오후 만나서 감염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달 31일 역학조사팀에 동선과 접촉자를 진술하면서, ㄴ씨와 만난 사실을 숨겼다. 당시 역학조사팀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진술이 불확실할 때만 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확인했다. ㄱ씨 감염경로는 진주 윙스타워 관련으로 명확했기 때문에, 역학조사팀은 ㄱ씨 진술만 믿고 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에서 ㄴ씨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경남에선 ㄱ씨의 손녀(2), 해외여행을 하고 지난달 28일 입국한 뉴질랜드 국적 거제 주민(30·남)이 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까지 전체 확진자가 111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7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서,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는 33명이다. ㄱ씨 손녀는 소아과가 있는 진주경상대병원에 입원했고, ㄱ씨에게 감염돼 지난달 31일 양성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ㄱ씨의 며느리(31)씨는 딸이 입원한 진주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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