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7일 프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줄어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숙박업소, 식당, 학원, 어린이집 등 20만곳에 생존자금 100만원씩을 4월중에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위기에 몰린 식당, 숙박, 학원 등 영세업소 20만여곳에 생존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7일 프리핑을 통해 “노동자 10인미만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입, 노동자 5인미만 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업소, 음식업종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지난 1월에 견줘 10%이상 감소한 영세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생존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13일부터 5월15일까지 33일동안 사업장 대표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자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상인회 등 직능단체와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작업 등을 거쳐 20일부터 5월20일까지 현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이하 시민들에게 1인당 50만원∼8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을 받아도 생존자금은 지급된다. 대구시는 생존자금지급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금 1960억원이 들어가며 돈을 받을 수 있는 영세업소는 대략 18만4천곳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코로나19가 대구 전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사실상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학원, 헬스장과 태권도 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 종교시설, 여행업, 전세버스 등 영세업소 1만6천여곳에도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13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오는 27일쯤 현금으로 100만원씩을 계좌 입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예산 160억원을 들여 학원 7600곳, 어린이집 1300여곳, 여행업과 공연업, 전세버스 등 1380곳 등이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중위소득 100%이하 시민들에게 50만원∼80만원씩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을 받아도 이 돈은 지급이 된다. 하지만 식당과 숙박업에 100만원씩 주는 생존자금을 받으면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서류심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중복지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문의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053-312-8600)로 연락하면 된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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