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특수형태 노동자와 무급휴직 노동자, 직업훈련생 등을 위한 울산형 특별지원사업에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7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을 지역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총 사업비 170억원(국비 70억원 포함)을 들여, 사각지대의 특수형태 노동자·프리랜서, 저소득 무급휴직 노동자, 직업훈련생 등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수형태 노동자·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23일 이후 휴업해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노동자에게 하루 2만5000원씩씩 월 최대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두달 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8600여명으로 추정된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하는 고용보험가입 노동자 3800여명에게도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두달 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400여명에게도 월급여 180만원 수준의 공공 단기 일자리를 최대 석달 정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직업훈련 과정이 중단된 훈련생 400여명에게도 월 12만원씩 최대 두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송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대책(청년 잡스)과,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사업, 휴업 점포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추진 계획도 밝혔다.
송 시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지만 대부분 법적 테두리 안의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시책이다. 이에 우리 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형 코로나19 경제 대응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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