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노조원들이 코로나19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문을 닫으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에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공사, 공단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9일 오전 코로나19 프리핑을 통해 “긴급생계자금은 4월3일∼6일 신청을 받아 4월10일∼5월9일까지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45만9천가구를 상대로 세대당 50만원∼90만원씩 정액형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원, 2인가구 299만1천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9천원씩이다. 이 경제부시장은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는 가구는 중위소득 100% 초과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구시청 비정규직 공무원인 공무직, 학교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불리는 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공사와 공단의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은 중위소득100%에 미달해도 긴급생계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교육공무직 노조 대구본부 등은 미리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청소, 급식 등을 맡아보는 교육공무직은 17년 근무한 노동자가 한달 평균 160만원을 받을 만큼 저임에 허덕인다. 이들은 특히 방학때나 학교가 휴무일때는 월급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부터 3개월째 월급을 못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9일 프리핑을 통해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이병수 전국교육공무직 대구지부 정책국장은 “저임금에 허덕이는 교육공무직들을 공무원이라며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사는 부당하다. 이들은 맞벌이 가족이 아니면 대부분 중위소득 100%에 미달된다. 대구시의 처사에 맞서 교육청 외 대구시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사, 공단의 비정규직들과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교육청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6천여명이며 이중 70%이상이 중위소득 100%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교육공무직의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4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으로 정해놨다.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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