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공정서 나온 불량 폐마스크 장당 350원에 사들여 이후 정상 마스크처럼 속여 장당 700~1200원에 판매
지난 9일 오전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에서 대구우체국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팔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제조 공정에 나온 불량 폐마스크를 사들여 되판 유통회사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환)은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통회사 회장 ㄱ(59)씨와 대표이사 ㄴ(5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달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KF94, KF80 등의 폐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이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폐마스크 7만장을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장당 700~1200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태가 좋지 않은 폐마스크 3만5천장은 함께 기소된 ㄷ(39)씨 ㄹ(52)씨와 함께 경북 칠곡군에 있는 공장에서 무허가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119 신고가 들어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 공장을 압수수색해 마스크 2만5천장을 압수했다. 이어 이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지난 20~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폐마스크 2만5천장은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