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경주시민들이 저소득층에 보낼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경주시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35명 발생한 경주시가 생존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50만∼9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주시는 22일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과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소상공인들도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저소득층 시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실정이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11만8717가구의 28%인 3만3천가구에 가구당 50만∼9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준다. 경주시는 “경북도에서 가구당 30만∼7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경주시가 특별지원금 20만원을 더해 가구당 50만∼9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실업수당 등 기존에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했다. 1인가구는 50만원, 2인가구 7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는 90만원씩 준다.
경주시는 긴급생활지원금 비용 228억원을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 긴급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경주지역 상품권인 ‘경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의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지원이 시급하다.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빨리 지급할 생각이다. 급히 예산 마련이 안된다면, 예산을 앞당겨 시민들에게 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충당할 수도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4월 말∼5월 초 지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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