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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포한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 입건

등록 2020-03-12 14:30수정 2020-03-12 14:48

경찰 “공문서를 사진 파일로 받아 가족에게 유포”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이찬호(55·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관련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자 시의회 직원에게 지시해 창원시보건소의 공문서인 ‘성산구 확진자 발생 보고’를 사진파일 형식으로 받았다. 이어 이 사진 파일을 자신의 가족끼리 공유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렸고, 가족 중 한명이 이 파일을 지인에게 보냈다. 이후 사진 파일은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진 파일로 유출된 공문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 나이, 직장, 직업, 가족관계, 증세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 의장이 보건소 공문서를 사진 파일로 받은 것은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가족에게 보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 의장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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