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55·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관련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자 시의회 직원에게 지시해 창원시보건소의 공문서인 ‘성산구 확진자 발생 보고’를 사진파일 형식으로 받았다. 이어 이 사진 파일을 자신의 가족끼리 공유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렸고, 가족 중 한명이 이 파일을 지인에게 보냈다. 이후 사진 파일은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진 파일로 유출된 공문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 나이, 직장, 직업, 가족관계, 증세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 의장이 보건소 공문서를 사진 파일로 받은 것은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가족에게 보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 의장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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