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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서” “멀어서”…경증 확진환자 44% 생활치료센터 입소거부

등록 2020-03-07 14:34수정 2020-03-07 14:43

대구시, 대상자 1199명 조사 결과
“강제로 입소시킬 근거없어” 난감
대구의 코로나19 경증 확진환자들이 지난 4일 버스를 타고 영덕군에 있는 삼성연수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영덕군 제공
대구의 코로나19 경증 확진환자들이 지난 4일 버스를 타고 영덕군에 있는 삼성연수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영덕군 제공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증 확진환자 중 44.5%가 정부와 대구시가 마련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7일 열린 코로나19 프리핑을 통해 “최근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인 확진환자 1199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534명(44.5%)이 입소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원한다는 환자는 575명(48%), 응답하지 않은 환자는 90명(7.5%)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들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꺼리는 환자들은 ‘2인실이 불편하다’ ‘가족이 있어서 입소가 쉽지 않다’ ‘거의 다 나아간다’ ‘경북지역에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너무 멀다’ 는 등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프리핑에서 “입원이냐, 입소냐, 자가치료냐, 아니면 1인실이냐, 2인실이냐 등은 방역당국이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결정한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환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먼저 방역당국의 조치결정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대책본부에서 진단의사 150명, 콜센터직원 100여명 등 300여명이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의사들의 진단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병원 입실,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가치료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대구시가 강제로 입소시킬 법적 근거를 찾지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대구시 쪽은 “확진환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300만원까지 물릴수 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면 강제로 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몇 차례에 걸쳐 입소를 권유해보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7일 오전 대구지역 확진자는 5084명이다. 이중 1949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952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2127명은 확진 후 병실이 없어 집에서 대기중이다. 대구시는 자택에서 대기중인 확진환자 가운데 경증환자를 가려내 생활치료센터에 보내기 위해 3천여실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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