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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명령에도 ‘가게영업’하다 확진된 신천지 교인들

등록 2020-03-06 16:04수정 2020-03-06 16:34

검사 후 자가격리 통보에도 가게 영업하다 확진
안동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지난 3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 3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음식 조리 등 가게 영업을 한 신천지 교인들이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ㄱ씨와 ㄴ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7일 안동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가게 문을 열고 정상 영업을 했다. ㄴ씨도 지난달 28일 검사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당일부터 바로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나가 음식 조리와 음료 판매를 지난 1일까지 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동시는 지난 2일과 4일 각각 ㄱ씨와 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모두 신천지 안동시지회 소속 교인이다.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게 되어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홍연 안동시보건소장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새벽 0시 기준 안동의 확진자는 모두 38명으로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7번째로 확진자가 많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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