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지역방호부대 제5387부대가 5일 오후 2시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쓰러져 결국 숨졌다.
경북도는 6일 새벽 4시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경북 성주군 안전건설과 하천재난담당 공무원 ㄱ(47)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14분 성주군청 4층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ㄱ씨는 계명대 동산병원에 옮겨졌지만, 병상이 없어 경북대병원에 이송됐다. ㄱ씨는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이틀 뒤 숨졌다.
ㄱ씨는 지난달 22일, 23일, 29일과 지난 1일 등 2주 연속해서 휴일 비상근무를 했다. 그러다 월요일인 지난 2일 쓰러졌다. ㄱ씨에게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고 코로나19 검사에도 지난 4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에 붙어있고 인구 4만여명인 성주에서는 6일 오전 10시 기준 18명의 확진자(사망 1명)가 나와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경북도는 “재난대책상황본부 정식 구성원은 아니나 관련 비상상황 근무 및 업무지원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됐다.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