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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량으로 싸게 판다” 속이고 1억원만 받아 챙겨

등록 2020-03-05 18:53수정 2020-03-05 19:16

울산지검, 사기 혐의로 ㄱ(35)씨 구속기소
울산경찰청, 식약처 인증 없는 가짜 마스크
판 혐의로 20대 5명 붙잡아 조사
울산경찰이 압수한 가짜 방역 마스크.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이 압수한 가짜 방역 마스크.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강승희)는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방역 마스크(KF94)를 싸게 판다고 속여 약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ㄱ(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방역 마스크(KF94)를 대량으로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스크 6만개를 7000만원(1개 1600원)에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11월14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모두 8명한테서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가 구속 이후 피해금의 상당액을 변제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도 받지 않은 가짜 방역 마스크를 팔아온 혐의(약사법 위반)로 마스크 판매업자와 브로커 등 20대 일당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물로 가짜 방역 마스크 2만1000장을 압수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 구로구 일대에 창고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스크 대량 판매' 광고를 하고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가짜 방역 마스크(KF94)를 한 개에 2250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날짜와 용도 등이 표시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대량 묶음으로 거래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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