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가짜 동영상을 찍어 소란을 일으킨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양선순)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ㄱ(26)씨 등 유튜버 4명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에서 코로나19 가짜 동영상을 찍어 대구도시철도동사의 역사 운영과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동대구역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추격하는 가짜 영상을 찍으며 돌아나녔다. 이를 본 대구시민들이 놀라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났다. 경찰은 애초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대구지검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