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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영업한 카페 주인 고발

등록 2020-03-04 11:48수정 2020-03-04 11:58

검체검사후 집에서 나와 이틀간 영업
카페찾은 손님 등 수백명 위험 노출
권영세 안동시장이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권영세 안동시장이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4일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 중 영업을 한 혐의(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손아무개(34)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손씨는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지난달 27일 오전11시 검체검사를 해놓고 입원을 하거나 집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집밖으로 나와 지난 28일 확진판정을 받을때까지 이틀동안 카페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는 “손씨가 자가격리 기간뿐만 아니라 검체검사 직전 이틀동안에도 증세가 심해 이때도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손씨와 접촉한 밀접접촉자와 카페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검사를 하고 있다. 손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4일 오전 현재 안동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7명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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