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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주거비 200만원까지 지원

등록 2020-02-26 10:18수정 2020-02-26 10:21

‘고용위기지역 청년 지원사업’ 추진…복지비 100만원도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업종 종사자에 지원 집중”

울산시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들에게 복지비 100만원에 주거비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26일 이런 내용이 핵심인 올해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과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울산시가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각각 2018년과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 행복 지원사업은 2017년 1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29살 청년들에게 복지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2018년과 지난해엔 2018년 이후 취업한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업종을 포함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지원 대상을 2017년 이후 취업한 청년 노동자로 넓혔다. 지원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자화폐인 ‘울산 페이’로 50만원씩 두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2017년 1월1일 이후 지역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울산에 전입한 월소득 350만원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를 다달이 20만원씩 10개월 동안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청년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무상 제공하는 기업체에는 기숙사비 일부도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복지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515명, 주거지 지원 대상은 지난해 94명에서 올해 260여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 행복 지원사업은 3월부터 매월 1∼10일,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은 3월부터 매월 1∼15일 울산경제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일자리노동과 관계자는 "두 사업은 상대적으로 임금·복지 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 청년들을 직접 지원해 만족도가 아주 높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ulsan.go.kr/job), 울산경제진흥원(uepa.or.kr) 공고문 참조.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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