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중앙선관위 누리집
병원을 운영하는 총선 출마자가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써준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출마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북 경산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인 ㄱ씨는 지난해 7~12월 입당원서를 받는 대가로 환자들의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병원 시설과 직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ㄱ씨가 다섯번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ㄱ씨가 운영하는 병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환자 인적사항 파일에 당원 가입과 관련한 내용도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제보를 받고 ㄱ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선관위는 ㄱ씨의 이런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ㄱ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알린 제보자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선관위는 결정했다. 단 이 포상금은 ㄱ씨를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면 반환해야 한다.
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년 동안 동네에서 병원을 하며 동네 어르신이나 단골 환자 등의 단순한 상담에 진료비를 받지 않은 것이지 입당원서 작성 대가는 아니었다.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을 아는 주민 중에서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마움을 기억하려고 환자 인적사항 메모란에 적어 놨을 뿐이다. 또 병원 카운터에 내 명함을 비치해둔 것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또 멀리서 찾아온 친척 또는 지인들과 함께 밥 먹은 것까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하는 것은 선관위의 지나친 해석”이라고 항변했다.
ㄱ씨가 출마한 경북 경산시 선거구는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게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아 구속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5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이 사라지자 이번 총선에서 경산시 선거구는 한국당 9명, 민주당 2명, 정의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등 모두 14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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