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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0-01-08 16:30수정 2020-01-08 16:37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조직적 불법 선거 운동
대구 지방의원들도 연루돼 이미 5명 당선무효형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018년 10월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018년 10월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이재만(61)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주의를 실현코자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사람들을 자신의 범행에 가담케 함으로써 대규모의 선거사범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참여했다. 그는 당내경선을 준비하며 지인과 당원들에게 휴대전화 착신전환용 일반전화를 대규모로 개설시키고, 여론조사에 중복응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했다. 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를 돕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해 구속 6명, 불구속 48명 등 모두 54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대구 지방의원들도 이 사건에 연루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김병태(60·동구 제3선거구)·서호영(51·동구 제4선거구) 대구시의원, 김태겸(64·동구라선거구)·황종옥(64·동구바선거구) 동구의원, 신경희(59·북구바선거구) 북구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또 아직 재판을 받는 이주용(38) 동구의원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글·사진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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