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과 임순택 울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3일 오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울산시 제공
새해부터 육아휴직 중인 울산시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 때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육아휴직한 직원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성적 평정 때 최하순위에 들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울산시와 시공무원노조는 23일 이런 시책을 담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상황에 대응해 △양성평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 확충·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로 짜였으며 새해부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인사 우대정책으로 육아휴직 공무원의 근무평정 상향 조정 외에도 평정대상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공무원에게도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1.0점, 셋째 1.5점, 넷째 2.0점이다. 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높은 점수다. 다른 시·도에서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주지만,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주기는 울산시가 처음이다.
시는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정책으로 만 4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은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도 신설했다. 또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임신검진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연가를 10년 범위 안에서 이월·저축해 장기휴가를 쓸 수 있는 ‘연가 저축제’를 도입하고, 자녀 돌봄 휴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 인프라 확충과 개선 정책으로는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전 부서로 확대해 육아휴직기간이 지나도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임산부나 자녀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2부제를 해지해 출·퇴근 편의를 돕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수당 인상과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 정책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병희 울산시 총무과장은 "출산·육아휴직 직원의 인사나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도 전파해 공직사회의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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