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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군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등록 2019-11-29 16:48수정 2019-11-29 16:53

법원,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6월11일 오전 상해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6월11일 오전 상해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해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3일 캐나다 길가에 주차된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주먹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 6월11일 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예천군의회는 당시 박 의원과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61) 의원을 지난 2월1일 제명했다. 제명된 두 의원은 지난 3월29일 대구지법에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2일에는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지난 5월3일 이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이들의 취소소송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도 지난 9월11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취소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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