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6월11일 오전 상해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6월11일 오전 상해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529/imgdb/original/2019/1129/20191129501965.jpg)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6월11일 오전 상해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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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9 16:48수정 2019-11-29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