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사형 선고

등록 2019-11-27 18:12수정 2019-11-28 02:44

재판부 “피해자 고통 등 종합적으로 고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받아들이지 않아
‘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안아무개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창원지법 대법정 입구.
‘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안아무개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창원지법 대법정 입구.

사망 5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를 낸 ‘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안아무개(42)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사형 판결은 지난해 2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1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해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아무개(37)씨는 같은해 9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안씨의 요구에 따라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단도 전체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무방비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억울하게 죽은 가족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판결이 유족과 피해자의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달래주기 바란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혐오나 편견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는 조현병 환자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감경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조사 결과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 역시 2명만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7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3년 전부터 나에게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사기꾼, 강간범 등등 온갖 말을 했다. 경찰에 열몇번을 신고했는데, 신고 자체를 차단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도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안씨는 지난 4월17일 새벽 4시25분께 자신이 사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놀라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됐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그 교사, 8살 살해하기 전엔 동료 폭행했다…컴퓨터 부수기도 1.

그 교사, 8살 살해하기 전엔 동료 폭행했다…컴퓨터 부수기도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2.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대전 초등생 아버지 “교사가 아이 죽이는데 학교 어떻게 보내요” 3.

대전 초등생 아버지 “교사가 아이 죽이는데 학교 어떻게 보내요”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교사에 살해된 8살 아버지 “앱으로 여자 숨 휙휙대는 소리 들었다” 5.

교사에 살해된 8살 아버지 “앱으로 여자 숨 휙휙대는 소리 들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