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을 겨우 피했던 김영만(67·사진) 경북 군위군수(자유한국당 소속)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했다. 김 군수는 지난 몇 년 동안 관급공사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도 이미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0월18일 김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군수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김 군수의 구속영장은 지난 7일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김 군수를 다시 소환하고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김 군수의 측근들이 구속됐다는 것도 김 군수의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군수와 측근들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지난 1991년 6월20일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북도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이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에서 무소속으로 군위군수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다. 그는 제4회 지방선거(2006년)에서 무소속으로 다시 경북도의원에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제5회 지방선거(2010년)에 다시 무소속으로 군위군수 선거에 나갔다가 310표(1.85%) 차로 낙선했다. 그는 결국 세번의 도전 끝에 제6회 지방선거(2014년)에서 무소속으로 군위군수 선거에 당선됐다. 제7회 지방선거(2018년)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2017년 김 군수는 주민들에 의해 주민소환을 당할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그는 대구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한데 묶어 경북으로 옮기는 사업이 추진되자 이를 군위에 유치하겠다고 뛰어 들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김 군수의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해 9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전체 주민의 15%)에서 22명이 부족해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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