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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장서 29살 노동자 또 참변…끼임방지 안전덮개 작동 안했다

등록 2019-11-14 17:03수정 2019-11-15 10:34

입사 한달도 안돼 야간작업 중 사고
종이 마는 기계 회전부에 팔 끼어
경찰·노동청, 안전규정 준수 등 조사

제지생산공장에서 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9살 청년이 야간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경찰 등은 이 업체가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14일 대구 달성경찰서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11시께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ㅇ 제지생산업체 공장에서 ㄱ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ㄱ씨는 종이를 롤 형태로 말아주는 리와인더 기계의 회전부에 팔이 말려들어 가면서 변을 당했다. 지난달 이 업체에 입사한 ㄱ씨는 이날 다른 노동자 2명과 함께 한 조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다.

리와인더 기계는 종이를 롤 형태로 말아주지만 중간에 종이가 찢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찢어진 종이를 다시 붙인 뒤 기계를 다시 돌린다. 노동자들은 이후 종이가 일정 두께의 롤 형태로 생산이 되면 종이롤을 이송해 찢어진 부분 옆면에 재이음부 표시를 한다. 하지만 ㄱ씨는 이날 기계가 돌아가는 중에 종이가 찢어진 부분에 재이음부 표시를 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원래라면 올라가 있어야 할 기계의 안전덮개도 내려가 있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청지청은 서류상으로는 ㄱ씨가 법적 안전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실제 ㄱ씨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왜 ㄱ씨가 기계가 돌아가는 도중에 재이음부 표시를 했는지와 기계의 안전덮개가 왜 내려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잇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업체 쪽 과실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달성경찰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잡고 이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ㄱ씨가 리와인더 앞에서 작업하다가 기계 회전부에 팔이 말려들어 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 불안 요소가 발견된 만큼 여러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이 업체는 1975년 설립됐는데 해당 공장에서는 100여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매년 노동자 2000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에서는 노동자 214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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