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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민 신고로 덜미

등록 2019-10-29 10:32수정 2019-10-30 02:40

혈중알코올농도 0.18%…면허취소
경북 상주시의회.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의회. 상주시 제공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경북 상주시의원이 지역구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6일 밤 10시30분께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 영남제일로에서 ㄱ(63) 상주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ㄱ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였다. 경찰은 주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 의원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붙잡았다. ㄱ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3선이다.

ㄱ 의원은 경찰에 “민원인과 소주를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 6월25일부터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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