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 박사과정 진학한 딸에게 특혜
대학에서 해임되자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대구지법, 해당 교수 청구 기각 “해임 적법”
2016년 3월 경북대 간호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한 ㄱ씨는 ㄴ 교수가 개설한 두 과목을 수강하면서 자주 수업을 빼먹었다. 결국 두 과목 모두 출석일수의 4분의 3도 채우지 못했다. 경북대 학업성적처리규정에는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등급은 에프(F)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ㄱ씨는 두 과목에서 에이플러스(A+)와 에이제로(A0)를 받았다. 알고 보니 이 점수를 준 ㄴ 교수는 ㄱ씨의 어머니였다. 간호대학의 다른 교수나 학생들은 이 둘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
ㄴ 교수는 ㄱ씨의 2017학년도 2학기 대학원 간호학과 종합시험에서 시험위원을 맡아 출제와 채점에 참여했다. 또 그해 딸의 박사 학위 논문 예비발표에서는 자신이 직접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ㄱ씨와 ㄴ 교수의 관계는 결국 지난해 1월 들통났다. 당시 간호대학 ㄷ 교수는 ㄱ씨가 다른 학생의 논문 일부를 도용해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다가 ㄱ씨 논문 상당수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책임자가 ㄴ 교수로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ㄱ씨는 ㄷ 교수에게 ㄴ 교수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ㄱ씨는 그해 2월 자퇴했다.
경북대는 ㄴ 교수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지난해 6월 ㄴ 교수를 해임했다. ㄴ 교수는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그해 10월 ㄴ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ㄴ 교수는 지난 1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ㄴ 교수는 재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직장생활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과제물 제출로 대체해주기도 하므로 ㄱ씨가 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편의를 제공해줬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지난 16일 ㄴ 교수가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ㄴ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당한 성적처리로 공정성이 저해돼 대학 성적평가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