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4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아침 8시30분께 경남 진주시 진주휴게소 근처 남해고속도로에서 부산방향으로 가던 ㄱ(38) 경사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ㄱ 경사는 바로 차량을 갓길에 세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해 ㄱ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2%가 나왔다. 지난 6월25일부터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ㄱ경사는 전날 전남 여수시에서 모임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대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경찰에 “전날 자정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먹었고 자고 일어나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ㄱ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