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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경찰관, 고속도로 가드레일 들이받아

등록 2019-10-14 15:02수정 2019-10-14 15:09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해당하는 0.042%
음주운전 단속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음주운전 단속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4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아침 8시30분께 경남 진주시 진주휴게소 근처 남해고속도로에서 부산방향으로 가던 ㄱ(38) 경사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ㄱ 경사는 바로 차량을 갓길에 세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해 ㄱ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2%가 나왔다. 지난 6월25일부터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ㄱ경사는 전날 전남 여수시에서 모임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대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경찰에 “전날 자정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먹었고 자고 일어나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ㄱ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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