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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운동 나선 70대 노부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져

등록 2019-10-14 12:01수정 2019-10-14 12:05

운전자, 사고 내고 그냥 가버렸다가 뒤늦게 신고
음주운전 단속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음주운전 단속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새벽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섰던 70대 노부부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ㄱ(4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일 새벽5시3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차도 갓길을 걸어가던 ㄴ(77)씨와 ㄷ(71)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고를 낸 이후 500m 떨어진 집에 그냥 가버렸다가 다시 사고 현장에 되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을 조금 넘는 0.036%가 나왔다.

ㄱ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인 ㄴ씨와 ㄷ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ㄴ씨는 사고 당일 사망했고, ㄷ씨도 지난 12일 결국 숨졌다. ㄱ씨는 경찰에 “사람이 아니라 철판 같은 것을 친 줄 알고 그냥 갔는데 집에 도착해 사람을 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사고 현장에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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