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30일 ‘동북아 에너지 허브’를 기본 구상으로 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규제완화 등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이곳에 수소와 원전해체, 에너지 물류 등 산업을 중점 유치해 동북아시아의 최대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계획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총면적은 8.12㎢로, 수소산업 거점지구(남구), 일렉드로겐 오토밸리(북구), 연구개발·비즈니스밸리(울주군), 에너지 융복합지구(울주군),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남구·울주군) 등 모두 5개 지구로 이뤄진다.
수소산업 거점지구는 국내 최대 수소생산량과 기술력, 배관망 등 기존의 우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수소의 생산·공급과 수소에너지 실증·연구시설 집적화 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렉드로겐 오토밸리는 수소산업을 전지·자동차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연구·생산·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부품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연구개발·비즈니스밸리는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과 연계해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지원산업 활성화와 함께 기업인·연구인력 정주여건 조성을 꾀하기로 했다.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연구소·기업체·전문교육기관 등이 집적화된 원전해체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는 석유·가스 제품 보관시설을 조성해 동북아시아와 세계 에너지 물류의 허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 평가와 예비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공식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2030년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생산 유발 5조3964억원, 총부가가치 유발 1조7665억원, 취업 유발 3만5089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시는 앞서 2018년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맡기고, 울산발전연구원·울산테크노파크·울산도시공사 등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전담기구를 꾸려 실무협의와 전문가 토론회,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컨설팅, 시민 의견 수렴 등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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