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 판넬공장 천연가스 저장용기 제작 현장서
노조 “표준작업 무시한 채 작업지시…감시자 배치 안해” 주장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아무개(61)씨가 산재사고로 숨진 작업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20일 오전 11시13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 판넬공장 천연가스 액체(NGL) 저장용기 제작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박아무개(61)씨가 대형 철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사고는 천연가스 액체 저장용기 제작공정 마무리단계에서 압력테스트를 마치고 임시로 용접해 설치한 테스트 캡(약 18t)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캡이 아래로 꺾이면서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박씨가 테스트 캡과 본체 철판 사이에 목이 끼여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테스트 캡을 제거하는 하부작업을 위해서는 상부에 크레인을 물리고 작업해야 하지만,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작업을 무시한 채 작업지시를 했고, 현장에 해제 작업 중의 튕김·추락·낙하 등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위험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사고현장에 긴급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노동부에 사고를 신고했다, 노조는 23일 월요일 오전 8시 사고현장에서 추모집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박씨가 속한 하청업체와 원청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