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6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고, 대형 스크린에 ’정회‘라는 글자만 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의장 선거를 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지방의원이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종열)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원(무소속)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의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지 않았고,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도와준 동료 의원이 고마워서 사람들과 식사라도 하라고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승용차 안에서 동료 의원에게 의장으로 지지해 달라며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의원은 지난해 7월10일 김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다른 범죄에 있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직을 건진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김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7월9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제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했다. 당시 의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화덕·최상극 의원이 각각 12표씩을 얻었다. 2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나이가 많은 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을 의장으로 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차 투표를 거부하며 파행이 시작됐다. 당시 달서구의회(24명)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13명, 바른미래당 1명이었다. 달서구의회는 그해 7월26일에서야 의장단을 뽑고 다음날 개원식을 했다. 달서구의원들은 당시 17일 동안 싸움만 하면서 밥값으로만 의회사무국 예산 393만원을 썼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해 7월28일 의회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김화덕·서민우 의원을 징계(당원권 정지 2년)했다. 두 의원은 이에 불만을 품고 한국당을 탈당했다. 반면 민주당 대구시당은 아무도 징계하지 않았다. 달서구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파행이 잦은 것으로 유명하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2016년 7월7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져 68일 동안 파행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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