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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직원 다리 절단 사고, 대표이사 등 7명 송치

등록 2019-09-09 11:39수정 2019-09-09 11:44

놀이시설 자체 결함은 없어
지난달 22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유원시설 이월드에서 달서구 공무원 등이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달서구 제공
지난달 22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유원시설 이월드에서 달서구 공무원 등이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달서구 제공
지난달 16일 일어난 대구 이월드 직원 다리 절단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이월드 임직원 7명을 입건해 송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유병천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3명, 현장 매니저와 팀장, 조종실에 있던 아르바이트 직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근무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놀이시설의 자체의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유원시설인 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께 아르바이트 직원 ㄱ(22)씨가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의 레일과 바퀴에 끼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3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현직 직원 450명을 조사했다. ㄱ 씨는 경찰에 “놀이기구 뒤쪽에 타고 있다가 발이 미끄러졌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놀이기구 작동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이새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유원시설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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