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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대표이사 ‘집행유예’

등록 2019-09-01 14:42수정 2019-09-01 15:00

폭염경보인데 그늘막 하나 쳐주지 않아
지난해 7월26일 오후 4시께 대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용접을 하던 배아무개(48)씨가 쓰러졌다. 배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4시48분께 숨졌다. 사인은 온열질환이었다. 이날 대구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배씨는 땡볕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배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기온은 42℃가 넘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해야 할 건설업체 대표이사는 배씨에게 그늘막 하나 쳐주지 않았다.

땡볕에서 그늘막 하나 쳐주지 않고 일을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ㄱ공업 대표이사 윤아무개(46)씨에게 지난 2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ㄱ공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염경보가 발효됐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했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2회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는 매년 2000명 안팎의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다. 지난해에만 971명이 사고, 1171명이 질병으로 숨졌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업종은 건설업(485명)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217명)이 뒤를 이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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