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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참사’ 예방 못한 경찰 2명 징계, 5명 경고

등록 2019-08-21 14:37수정 2019-08-21 19:55

참사 발생 전 선행사건 제대로 처리 못한 책임
‘진주 아파트 참사’의 피의자 안씨가 윗집 대문에 오물을 뿌리는 장면. 안씨에게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진주 아파트 참사’의 피의자 안씨가 윗집 대문에 오물을 뿌리는 장면. 안씨에게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조현병 환자의 난동으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아파트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지방경찰청이 진주지역 경찰 2명을 징계하고 5명을 경고 조처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1일 “사건 발생 전 피의자 안아무개(42)씨에게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 1명에게 감봉 1개월, 또다른 1명에게 견책의 경징계를 했다. 이와 별도로 불문경고 3명, 직권경고 2명 등 5명을 경고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선행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예방조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하는 것은 과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4월17일 새벽 4시25분께 조현병 환자인 안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긴급대피하던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사건 발생 직후 주민들은 “몇달 전부터 피의자 안씨에게 위협을 느껴 구체적 범행증거까지 제시하며 경찰에 신변보호 등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경찰 조처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했고, 주민신고 8건 중 4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의결, 감찰처분심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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