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 과정에서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의 당선이 한꺼번에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 5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병태(59·동구 제3선거구)·서호영(50·동구 제4선거구) 대구시의원, 김태겸(63·동구라선거구)·황종옥(63·동구바선거구)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58·북구바선거구) 대구 북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해당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15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당선무효가 된 지방의원 5명은 지난해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출마한 이재만(60·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벌인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11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4월4일 모두 기각됐다. 이주용(37·동구마선거구) 대구 동구의원도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해 지난 1월30일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6월13일 항소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일하게 의원직을 건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어 “지역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여론 조작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책임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자는 지역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도 전날 논평을 내어 “이들의 위법은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다. 여론을 조작해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이들의 발상과 행동에 대해 이들이 속했던 조직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6명이 구속 기소, 4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의원 6명도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다수의 전화를 개통해 착신전환 후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13일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월13일 항소심에서 1년 3개월로 감형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재선에 도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당내경선에서 패해 끝내 출마하지 못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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