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15일 새벽 2시40분께 대구 수성구 신매동 도로에서 경북 경산경찰서 소속 ㄱ(49) 경위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가 취소되는 0.146%였다. 경산경찰서는 ㄱ 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 동안 대구·경북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벌써 네번째다. 지난달 16일 새벽 2시40분께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ㄴ(48) 경위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8%였다. 또 지난달 20일 밤 10시30분께에는 경북 문경시 불정동 국도 3호선에서 문경경찰서 소속 ㄷ(33) 경장이 도로 표지판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ㄷ 경장이 운전한 승용차에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ㄹ(32) 경장과 ㅁ(31) 경장도 타고 있었다. ㄱ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였다. 지난달 28일 저녁 7시9분께에는 대구 수성구 가천동 도로에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ㅂ(55) 경위가 음주운전하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